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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직 후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:
필수 제출 서류
전 직장 관련 서류-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
- 전 직장에서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, 다음 해 3월부터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
- 소득·세액공제 신고서
- 소득·세액공제 증명서류 (신용카드 사용내역, 기부금 영수증 등)
-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(부양가족 공제 시)
추가 제출 서류
필요한 공제 항목에 따라 다음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:- 연금·저축 등 소득·세액공제 명세서 (연금저축, 주택마련저축 공제 시)
- 의료비지급명세서 (의료비 공제 시)
- 기부금명세서 (기부금 공제 시)
주의사항
- 12월 31일 재직 중인 현 직장에서 전체 연말정산을 진행
-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계산
-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, 현 직장 소득만으로 우선 정산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 정산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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